주식회사 공생(이하 “갑”이라 함)과 판매대행 계약인 000(이하 “을”이라 함)는 상품의 판매 및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에 관한 업무 및 고객관리업무를 “을”이 대행하고, “을”은 갑을 위하여 상품 판매 및 고객관리를 대행하고 그 댓가로 “갑”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판매 대행인의 자격 및 체계)
① 공생경영자(파트너)는 갑이 실시하는 소정의 상품판매교육(공생경영자스쿨 혹은 공생파트너스쿨)을 이수한 사람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② 판매 대행인은 이수한 상품판매교육의 수준에 따라 공생경영자(1급)와 공생파트너(2급)로 구분하며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을에게 판매 대행인의 급수를 고지한다.
③ 공생경영자(파트너)는 사업소득자로서 “갑”을 대행하여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그에 따라 “갑”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판촉비, 전화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조 (취급상품) 본 계약은 “갑”의 각종 상품(재화 및 용역을 포함) 및 “갑”이 타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함)로부터 판매위탁 또는 중개(소개)위탁을 받은 각종 상품에 적용된다.
제 4 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순차적으로 연장된다.
제 5 조 (판매계약의 확정)
① “을”은 갑이 제공한 공생몰을 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서를 적성하고 상품을 주문하도록 안내하고, 주문 후 지체 없이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대금을 결제하도록 안내한다.
② 판매대상이 유형의 상품(재화)일 경우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과 고객 사이에 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프로그램(용역)일 경우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제공회사와 고객 사이에 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갑” 또는 “교육프로그램 제공회사”는 즉시 이를 “을” 및 고객에게 통지하고 보완,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수수료 산정 및 지급)
① 상품별 수수료 액수는 상품별로 사전에 “갑”이 정하여 “을에게 고지한다.
② 유형의 상품(재화)의 경우 고객과의 판매계약이 확정되고 대금 결제 및 상품이 발송된 후 ⑤항의 기한 내에 “갑”은 소정의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교육프로그램(용역)의 경우 고객과의 판매계약이 확정되고 고객의 교육이수 후 ⑤항의 기한 내에 “갑”은 소정의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대금을 수회 분할 결제시 그에 따른 수수료도 실제 대금 결제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갑”은 대금 결제 및 상품이 발송된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단, 위탁회사가 위탁상품의 판매 또는 소개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갑”은 위탁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취급상품 등의 변경)
① “갑”은 제반 경제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취급상품, 판매조건, 계약체결방식, 상품별 수수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의 변동사항을 공생몰(mall.kongsaeng.co.kr)에 게시한다.
제 8 조 (수수료 반환)
① 고객의 계약해지 또는 취소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갑” 또는 위탁회사가 고객에게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거나 관련비용의 지출시 “을”은 “갑” 등이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관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수수료 반환청구를 한 날의 익월에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전항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할 금액이 모자라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을”은 7영업일 이내에 잔여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 및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갑” 또는 위탁회사에 제출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② 상품정보의 숙지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등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갑” 또는 위탁회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제반 교육 및 모임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고객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갑” 또는 위탁회사에게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고객 및 “갑” 또는 위탁회사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상품정보, 영업비밀 등의 제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⑤ “을”은 본인의 주소,전화,송금계좌,직업 및 심신상의 질병 등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⑥ “을”은 고객에게 계약서 교부 등 관련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계약내용과 “갑”이 정한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행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객 및 “갑” 또는 위탁회사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⑦ “을”은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채권 등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⑧ “을”은 “갑” 또는 위탁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집기, 비품, 판매장비 기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고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제9조가 정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본 계약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위탁회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 기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2.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 및 명의를 도용하거나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타인이 업무를 진행한 경우
3. “을”이 필수교육 이나 모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또는 “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정책상 본 계약의 중단을 결정하여 이를 “을”에게 통지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경우
③ 계약해지 통보는 이메일, 문자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단, 위 1항 1호의 계약해지는 해지통보 없이도 불법행위시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 해지시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에 그 잔액을 지급하고, “을”이 “갑” 등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각종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계하는 채권채무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갑”이 “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① “을”은 제9조가 정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제10조 제1항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계약 해지 이후에 손해가 발견된 경우에도 같다.
② “갑”은 제10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계약 미해지시 “을”이 부담할 배상금은 “을”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고, “갑”이 부담할 배상금은 “을”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 (기타사항)
① “을”은 계약기간만료, 계약해지 등 계약종료후 6개월 내에는 동종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법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③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위 계약내용을 숙지하였고, 내용에 모두 동의하므로, 아래 <계약체결>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공생경영자(파트너)로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